“사안 엄중히 인식…청렴 교육·내부 규정 점검할 것”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골프 및 식사 비용을 C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는 C씨가 우선 비용을 결제하고 차후 각자의 몫을 C씨에게 송금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씨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일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를 토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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