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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시행한 경영컨설팅 이수자에게 대출금리 할인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경영컨설팅을 이수받거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대출 시행일 기준, ‘3년 전 연도’부터 ‘0.1~0.2%포인트’ 이상 금리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소진공이 함께 뜻을 모아 은행권 경영컨설팅 및 소진공 지원사업 이수자 등에게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상호 적용하는 방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과 소진공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 은행권 사업자대출 이용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이번 우대 금리 혜택 사업엔 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기업·농협·수협 등 14개 은행과 소진공이 참여한다.
우대 금리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컨설팅 이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은행권에서 역량 제고·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3시간 이상 이수받거나,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4개 중 1개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소진공의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사업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단, 정책자금 및 지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사행산업, 부동산업 등 영위 소상공인 등은 제외한다. 이들은 소진공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전’ 연도부터 금리 할인을 적용받는다.
할인 우대 상품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시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우대 수준은 은행권에선 0.2%포인트 이상, 소진공에선 0.1% 포인트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이 은행권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 사업자 대출 이용 또는 소진공 정책 자금 융자시 금리 할인을 적용받게 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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