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에콰도르 루리마구아(Llurimagua) 구리광산이 생산 재개에 실패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루리마구아 프로젝트 부활을 위한 법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30억 달러(약 4조1300억원) 규모의 루리마구아 구리-몰리브덴 프로젝트 활동 재개를 위한 법적 보호 요청을 불허했다.
이번 항소는 에콰도르 에너지광업부와 검찰청, 광산업체 EMSAEC 등이 에콰도르 임바부라 주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임바부라 주법원으로부터 루리마구아 광산 프로젝트의 환경 라이선스 철회를 명령받았다. 당시 주법원은 루리마구아 프로젝트가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루리마구아 광산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에콰도르 국영 광산업체 에나미(Enami)는 프로젝트 협의 메커니즘을 준수하고 고급 탐사 단계를 위한 새로운 환경 영향 연구·환경 관리 계획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앞서 에콰도르와 칠레는 루리마구아 광산 개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두 번의 국제 중재를 겪었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구리의 수요가 급증하자 2년간의 교착상태 끝에 협상을 재개했다. 에나미와 칠레 국영 광산업체 코델코(Codelco)는 루리마구아 광산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EMSAEC를 설립했다.
특히 코델코는 첫 번째 해외 구리광산 프로젝트로 루리마구아 프로젝트에 투자,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코델코는 지난 2019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400만 달러(약 88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안드레스 이카자 광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바부라주 대법원이 루리마구아 광산에 대한 환경 면허를 정지시킨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이 현재 코델코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에나미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델코는 지난 2022년 에콰도르를 상대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루리마구아 개발 실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루리마구아 광산은 4829헥타르에 달하며, 15억t의 구리와 몰리브덴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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