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코스트코 노사 관계가 답보 상태다.
지난 27일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올해 2월4일 1차에 이어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스트코의 교섭 해태가 가장 큰 이유다.
1일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국내 코스트코 유일의 노조로서 코스트코지회 출범 이후 단협(단체협약)은 아직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코스트코 노조는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해왔지만 코스트코는 단 한 가지 내용도 진전 없이 교섭 자리에 앉아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코스트코는 올 3월 이런 코스트코의 ‘단체교섭 거부, 해태’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코스트코는 이에 불복하고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동안 코스트코 내부에서는 수십년 동안 지속돼온 불합리한 노동 조건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무엇보다 지난해 6월 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숨진 김동호 씨 사망 당시 생수 비치는 커녕 전기세 아낀다고 그나마 몇 안 되던 냉방 시설마저 작동하지 못하게 했고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샤워 부스 경우 탈의실도 없이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샤워공간이 남녀 나란히 붙어 있는 형태여서 면피용으로 설치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 노조가 단협을 통해서도 노동·안전·보건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계산대엔 직원이 앉을 의자로는 깡통 의자가 전부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없다. 깡통 의자는 너무 낮아 앉을 수 없는 상태로 일선에서는 물품보관함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김동호 씨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한번에 6대 이상 끌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에서는 연차 휴가도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가 배정하는 식으로 운용한다. 연장 근로도 코스트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이다.
또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에서 이미 없어지거나 사문화된 직원 가방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트코 노조에 따르면 가방뿐만이 아니다. 도시락이나 차량 등 직원이 코스트코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검사할 권리를 갖는다며 압수 수색하고 있다.
코스트코 노조는 이런 일련의 인권 침해적 취업 규칙을 삭제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 가방 검사를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코스트코 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 내에서 부당노동행위도 비일비재하다. 노조 홍보 활동한다고 관리자가 겁박하고 노조 간부를 밀착해 감시하는 것은 일상이다. 이를 코스트코는 ‘시설관리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2020년 설립됐지만 4년 동안 단협 체결 못해…폭염 속 사망한 김동호 씨 공식 사과 없어
코스트코 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한 요구 사항은 이렇다. 무엇보다 △김동호 씨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휴게 시설 확보 등받이 의자 비치 등 노동·안전·보건 개선이다.
또 △직원 가방 등 소지품 검사 취업 규칙 삭제 △코스트코 필요에 따라 강제 중인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개별 동의 등이다.
현재 코스트코 노조와 코스트코는 △노동조합 가입 범위 △노동조합 활동 보장(근로 시간 면제 한도 등) 등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 김동호 씨 폭염 사망 사고 이후에도 노동 조건이 개선되거나 바뀐 게 없지만 코스트코는 이 노동·안전·보건 조건 등은 회사가 알아서 한다며 교섭에서 다루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 사망 사고 경우 현재로선 수사의 매듭 시기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사 중, 원인 규명 중”이라며 자세한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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