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 측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신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2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다”며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을 두고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 (이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어도어 측은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를,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방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을 5월 13일쯤까지 드리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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