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강원 AI 헬스케어·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강원·충북·전남 등 4곳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신규 지정됐다.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특례 방식을 적용한 특구로, 정부는 이를 통해 벤처·스타트업들의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 4곳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을 발표한지 11개월만에 첫 지정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 금지될 경우 해외 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아니어도,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면 관행적으로 규제처럼 적용돼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했다”며 “글로벌 특구에서는 오늘 의결하는 몇 가지 금지사항이 아니면, 어떤 행위든 더이상 정부가 이슈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 관련 사업에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선박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은 대형 선박에만 탄소포집, 대체연료 사용 관련 규제를 마련해 중소형 선박의 친환경 전환이 어려웠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되면서 중소형 선박도 탄소포집장치를 탑재하는 등 친환경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임상·협진 관련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약품을 배달받아 집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분산임상’이 가능해진다. 현행 약사법은 분산임상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기업들은 일본 등 해외에서 분산임상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관련해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글로벌 혁신 특구 내 분산임상을 전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에서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가 허용된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임상조차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안전관리기관 지정 등 특정 절차를 충족하면 맞춤형 임상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전남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등이 직류배전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UL 등 해외 인증기관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으면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이노-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등 5곳의 일반 규제자유특구도 신규 지정했다. 각 특구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세포 추출, 폐치아의 골이식재 재활용, 수소 카고바이크 개발·주행, 암모니아의 수쇼 연료 사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특구 제도는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늘 특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제도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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