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단독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이자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 기업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권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은 지리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와 부산시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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