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 보고 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엔 200여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와 준법감사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일반 사모펀드 설정 보고서 양식의 개정 내용과 시스템상 테이터 입력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전반적인 사용법을 안내했다.
또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와 관련한 미흡 사례와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전달했다.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과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 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과 미흡 사례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설명회로) 원활하게 보고 체계가 정립되고 일반 사모펀드의 위규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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