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 4개월로 단축 △유급휴가 일수 1개월당 2일로 확대 △국가필수선박 필수 국적 선원 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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