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30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상담(유선·방문)을 진행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0.97%, 0.51%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가정평가사 상담제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 토지관리과 유선상담뿐만 아니라 2일부터 지역별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별 방문상담 일정은 반곡·호저·신림(2일), 개운·봉산·부론·귀래(3일), 흥업·문막(17일), 소초면 의관·흥양·교항·둔둔·학곡(20일), 단계·관설·지정·판부(24일), 단구·행구·무실·소초 일부 지역(29일)이다.
박인수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상담제 진행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지가행정의 신뢰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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