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주금공ㆍHUG 등 공적기관이 의결권 50% 이상
‘돌발 변수’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75% 이상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기업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다. 이날 자정까지 채권단에 포함된 512곳의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주도의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곳곳에서 변수가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태영건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태영건설과 별개 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채무 청구까지 3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태영건설의 최대 규모 PF 사업장인 ‘마곡CP4 PFV’을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마곡CP4PFV는 IRDV(45.2%), 태영건설(29.9%), 이지스자산운용(19.9%), 메리츠증권(5.0%)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IRDV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돌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180억 원을 태영건설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지만 일단 기업개선계획은 큰 문제없이 결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갖고 있는 의결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의결권을 살펴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등 4곳이 전체 의결권의 54.80%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산업은행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을 포함해 14개 은행들이 보유한 의결권이 9.36%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반기(?)를 들었지만 은행들 역시 그간 산업은행과 의견을 같이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 나머지 채권자들이 의결권을 나눠 갖는데 워낙 수가 많아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사업장 개별 이슈나 한 채권단의 주장이 워크아웃이라는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을 때와 워크아웃이 진행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면 방향성은 워크아웃이 맞다는데 채권단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우리은행 요청에 대한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 이후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 안건은 채권단 결의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만약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우리은행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채무를 유예하자는 기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은행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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