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곧장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재석의원 84명에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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