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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진스 아무 일 없다는 듯 활동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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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유튜브 SBS 뉴스 갈무리
▲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유튜브 SBS 뉴스 갈무리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의장 방시혁)가 지난 25일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며 하이브 측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하이브는 민 대표와 한 무속인 간 대화를 공개하며 ‘주술 경영’ 의혹을 제기했고 이날 회견에서 민 대표가 격앙된 반응을 보여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가 25일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하고 부모를 오래 상속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민법에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에 도잉ㅂ돼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도 법적 상속분을 일정 비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탈취 모의” vs 민희진 “계획도·시도한 적도 없어, 희대의 촌극”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5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서 걸그룹 ‘아일릿’이 데뷔하면서다. 민 대표는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의상, 영상, 행사 출연 등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문제를 제기(내부고발)했고, 지난 22일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감사를 촉구하면서 민 대표에게 대표직 사임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했고, 어도어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 뉴진스와 아일릿. 사진=유튜브 채널A 영상 갈무리
▲ 뉴진스와 아일릿. 사진=유튜브 채널A 영상 갈무리

그러자 지난 23일 박지원 어도어 CEO가 사내에 “어도어 경영진(민 대표 등)의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다”고 했고, 어도어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지난 24일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했고, 어도어는 하이브가 요구한 감사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보냈다. 

지난 25일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포렌식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가 ‘주술 경영’을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하이브는 보도자료에서 “민 대표가 인사·채용 등 회사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속인과 논의해 사명을 정하고 방탄소년단(BTS) 군 입대에 따른 이해득실까지 따졌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술 경영 등 하이브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친구에게 법무법인을 소개받아 주주 간 계약 문제를 물어본 것”이라며 “실적을 잘 내는 계열사 사장이 날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해 26일자 일부 신문지면에서도 관련 내용의 헤드라인을 찾아볼 수 있다. 

<“카톡으로 경영권 탈취 모의” “실컷 빨아먹고 찍어 눌러”> 조선일보
<“민희진 무속인 코치받아 경영” “개저씨들이 날 죽이려해”> 동아일보
<하이브 “경영권 탈취 물증 확보”…민희진 “하이브가 날 뽑아먹고 배신”> 세계일보
<민희진 ‘역대급 기자회견’ 눈물-거친 욕설 난무 “XX새끼”> 스포츠서울

▲ 26일자 스포츠서울 1면 기사
▲ 26일자 스포츠서울 1면 기사

중앙일보는 두 건의 관련 칼럼이 실렸다. 이윤정 문화칼럼니스트는 <뉴진스 사태, 팬들은 기다려줄까>에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구체적 결과물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미지’나 ‘스타일’로는 표절의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아일릿이 논란 속에서도 데뷔곡으로 빌보드 핫100에 오른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민 대표의 내부고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칼럼니스트는 “민 대표가 하이브 방시혁 대표의 창작 윤리나 리더십을 제작자 입장에서 탓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대중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관계를 K팝의 새 트렌드 혹은 장르의 전형적인 탄생과정에서 등장하는 ‘파이오니어’와 ‘팔로워’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중문화는 결국 창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팬들의 수용 여부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진스에 불똥이 튀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 칼럼니스트는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혹시라도 민 대표 측과 가족들이 함께 긴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그 경우 뉴진스의 오랜 활동 중단은 불가피하다. 팬들에게는 가장 슬픈 결과”라고 했다. 이어 “큰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5월부터 뉴진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원래 계획대로 씩씩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뉴진스는 오는 27일 신곡(버블 검)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 새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하는 등 컴백을 앞두고 있다. 6월 26~27일에는 도쿄돔 팬 미팅 등 해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하이브는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케어와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방시혁 대 민희진>에서 “최근 불거진 사태는 책임 소재를 떠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주술 경영’ 의혹 제기에 대해 “결코 건강한 경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큰 성공이 분란과 자멸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K팝 산업의 위기”라고 했다. 

▲ 세계일보 26일 사설
▲ 세계일보 26일 사설

헌재 “패륜적 행위 상속인 유류분 인정, 상식에 반해”

헌법재판소가 패륜에 따른 상속배제에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시대변화 반영한 ‘유류분 위헌’ 판결, 보완 입법 촘촘해야>에서 “유류분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만 떼어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여년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시한으로 정한 내년 말까지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류분 제도 자체가 효력을 잃게 돼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며 “법무부는 2019년 유류분 대상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에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계류돼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가족 도리 외면하고 유산만 챙기려는 세태 경종 울렸다>에서 “국회는 ‘패륜 가족에게도 재산은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상속 제도에 메스를 들이댄 헌재 결정을 계기로 현시대에 부합하고 또 미래 가족의 모습까지 반영한 새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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