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JTBC 뉴스룸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 지휘관이 상부의 보고나 승인 없이 여단장의 지시에 반하여 물 속에서 작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녹취에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있었다.
녹취에 따르면 채 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여단장에게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7월 18일 해병 포7대대장 이 모 씨는 ‘그쪽 상황이 조좀 어떠냐’는 질문에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인원들)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병 7여단장 박 모 씨는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일부 과실은 있지만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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