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에서 교통사고 비중이 5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그간 인사처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무원 재해 관련 통계를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해 취약 분야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2022년 기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질환(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를 운전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반복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통사고 사례 중에서도 집배원 이륜차 사고 비중이 약 7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한 해에만 교통사고는 390건, 근골격계질환은 77건으로 확인됐다.
집배원의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문의하자, 우정본부 측은 “‘안전골든타임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부터 재해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집배원 근 무 전 근골격계 예방 체조, 전날의 사고 사례나 안전 위험 요소 공유 등을 말한다.
이밖에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날씨의 영향이나 지나친 업무량 등 다양한 요인이 꼽혔다. 이에 우정본부는 폭설과 결빙 등 기상 악화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 결빙 등 노면 상황이 불규칙해 사고 발생이 높을 경우 집배원 스스로 일시 정지하는 작업중지권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소연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교선국장은 지난 2일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폭우에 집배원이 숨진 사례를 들며 “우편물 배송 기한이 정해져 있고 특정 시기에 쏠려 있어 쉽게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시기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물량이 늘어 1만6000개의 우편물을 갖다버린 집배원의 사례가 주목받기도 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작업중지권은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장별로 총괄국장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보다 안전을 보장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예산 125억 원을 투입한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도 더딘 상태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단 한 대도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집배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본부 관계자는 본보에 “(전기차 도입은)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거나, 충전을 해야 하거나, 아파트 단지 혹은 좁은길에서 불편함 등 문제로 정작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