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최초로 재연 시험
급발진 규명 가능할까
22년 발생했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6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30여 초간 질주하다 모닝 차량과 1차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지하통로로 추락한 사고이다.
해당 사고로 함께 탑승한 운전자의 손자인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다툼이 오갔다. 원고 측은 30초 동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할 수 없다며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운전자 실수 가능성 제기한
국과수 감정 타당성 검증한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재연 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급발진 재연 시험은 국내에서는 최초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전자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굉음이 생기기 직전 D(주행)에서 N(중립)으로 추돌 직전에는 N에서 다시 D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음성 분석 결과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감정 기관의 분석이 발표되었다. 결국 경찰은 국과수의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결과를 증거로 불채택했다.
동일 연식 차량으로 진행
속도와 상황도 재연한다
국과수는 과학적으로 반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재연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서 운전자와 제조사 측의 주장을 두고 한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결과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사고 기록 장치인 EDR은 사고 발생 5초 전까지 악셀을 끝까지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 5초 동안 증가한 속도는 110km에서 116km로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이번 재연에서는 사고 당시 모닝 차량과 추돌 직전과 이후 상황의 분당 RPM과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한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상황처럼 RPM과 속도 변화가 맞아떨어지는지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변속장치 진단기 활용한다
차량 정보 1초 단위로 기록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경찰 통제하에 사설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을 요청했다. 이번 감정은 19일 강릉시 화산로에서 진행된다. 또 원고 측이 제안한 변속장치 진단기 활용 감정을 받아들였다. 변속장치 진단기는 차량 속도를 비롯해 RPM,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1초 단위로 기록된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5번에 걸쳐 발의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사가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 재판 결과를 놓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진실의 행방이 가려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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