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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에 ‘저작권 갑질’…공정위, 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데일리안 조회수  

영화·드라마 제작 걸림돌 막는다

웹툰 사업자 7곳, 5개 유형 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무단 설정

문체부 만화표준계약서 작업 협조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해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해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한 결과 불공정약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인기만화였던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차 저작물 사업자’가 저작자와 연재계약 시 계약 내용에 사업자 작성권까지 포함하는 내용 등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레진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네이버웹툰 로고 ⓒ데일리안 DB
네이버웹툰 로고 ⓒ데일리안 DB

공정위는 21일 웹툰서비스 사업자 26곳이 사용하는 연재계약에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고 불리하게 쓰인 유형의 약관으로 적발된 곳은 7개 사업자다.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공개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2023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웹툰 산업의 총매출액은 1조82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실적(1조5660억원)보다 16.8% 증가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2018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개시한 이후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2017년까지만 해도 3799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 1조538억원을 기록해 1조원의 벽을 넘었다. 이듬해엔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장래에 발생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은 이들 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의 시정에 관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과 각색, 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기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봤다.

연재물의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획득하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조항은 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을 위해선 별도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했다.

예컨대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저작 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가 있었다.

또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품의 저작권자인 작가가 레진에 작품 및 번역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하고 레진은 해당 서비스권에 근거해 작품 및 번역작품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었다.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웹툰 저작권 갑질’…우선협상권 자진 삭제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약관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2차적 저작물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웹툰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우선협상권이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저작자는 우선 협상권자와 반드시 계약할 의무는 없다.

즉 2차적 저작물 형태와 범위, 거래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을 우선 협상권자가 제한할 수는 없다.

사업자들은 해당 내용을 자진 삭제해서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과 불명확한 사유 또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시정했다.

특히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다고 자진 시정함으로써 부득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평한 재판관할에 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시정에 이어 점검 중인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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