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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잡아야죠” 검찰발 보도, 우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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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뉴스타파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이례적인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편집기자 윤아무개씨와 촬영기자 신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 낙선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증인신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당시 뉴스타파 기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후 <“윤석열 잡아야죠”... ‘김만배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 기자 문자엔>(조선일보), <“파괴적 타이밍 고려”…신학림 ‘윤 커피’ 보도 후 문자메시지>(KBS), <“尹 잡아야죠”…檢, ‘김만배 인터뷰’ 보도 직후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동아일보), <검찰, 뉴스타파 기자 법정에서 신문...“尹 잡아야죠” 진술 공개>(YTN), <검찰, ‘허위인터뷰’ 보도 전후 문자 제시...“尹 잡아야죠”>(머니투데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이에 뉴스타파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증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자 메시지를 여럿 공개했다”며 “법과 법정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들고 나와 아직 기소도 안 된 뉴스타파 기자의 사적 문자 메시지 등을 방어권 보장이나 증거 성립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법정에서 공개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들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짠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김용진 대표가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보도 직전인 2022년 3월6일 보도 담당 한상진 기자에게 신학림이 썼다는 노트에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물어봤다는 문자 메시지는, ‘뉴스타파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학림과 함께 김만배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검찰의 기존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 뉴스타파는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면,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신학림-김만배의 인터뷰 내용뿐 아니라 신학림의 노트 내용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운데)와 뉴스타파 구성원들의 모습. ⓒ김도연 기자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뉴스타파는 무엇보다 “검찰은 한상진 기자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보도 이후에 각자 지인들과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문자는 3월6일 보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망상 속에서 상정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뉴스타파의 취재 보도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자를 무분별하게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비판하며 “뉴스타파 보도의 사전 기획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흘린 언론플레이용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여러 문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자신들의 기획에 짜 맞춰 공개 법정에서 현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치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은 앞서 수많은 정치검찰이 보여준 행태”라면서 “증인과 관련도 없는 문자를, 그것도 아무런 방어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현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여론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치검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현장에 있었던 박종화 뉴스타파PD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증인신문은 오후 5시가 가까워질 때쯤 끝났다. 초반에는 한없이 느리게 가지치기 질의를 하며 원하던 내용까지 제대로 흘린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가 딱 나오자 안심한듯 신문을 빠르게 정리했다. 편집기자와 촬영기자를 증인으로 부른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검사들이 준비해 온 질의는 코미디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TF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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