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총선이 끝난 뒤에도 MBC 보도 등에 대한 ‘묻지마’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MBC 기자회와 MBC PD협회 등은 선방심의위가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방어심의”, “사회적 공기가 아닌 흉기”라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1월29일~2월1일, 2월7일), ‘뉴스데스크’(2월5일~6일, 2월2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월16일, 23일, 26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3월11일~1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31일)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 ‘관계자 징계’, ‘경고’, ‘경고’, ‘주의’를 의결했다.
MBC 기자회는 19일 성명에서 “지난 18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각 선거 기간동안 이뤄진 법정제재가 평균 4.5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며 “이번 총선 기간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26건의 법정제재 가운데 16건이 MBC에 집중됐다. 표적 징계이자 ‘심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선방심의위가 한 데 묶어 심의한 보도 중 선거 관련(국민의힘 공천 논란) 보도는 2건, 나머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사주’ ‘박정훈 대령 공판’ ‘YTN 민영화’ ‘바이든-날리면 판결’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이달 말 결정>, <“준연동형 유지”··여야 모두 ‘위성정당’ 준비>, <의대 2천명 증원 근거는?>, <짜깁기 추정 윤 대통령 ‘가짜 영상’ 확산··방심위 “긴급 심의”> 등의 경우 “전혀 내용과 맥락이 다른 보도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MBC 기자회는 “선방심의위는 스스로 ‘선거방송심의’가 아니라 특정정당을 위한 ‘선거방어심의’임을 자인했다. 정부 여당과 권력이 보기에 불편한 뉴스는 아예 하지도 말라는 뜻인가”라며 “심의를 빙자한 명백한 언론 탄압에 황당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MBC PD협회도 같은 날 법정제재 대상이 된 보도들을 가리켜 “도대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선거에 출마라도 한 것인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선거기간에 벌어진 일인가. 이종섭 대사의 도피의혹은 대통령실이 자초한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이라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열기관이 아닐 수 없다”고 선방심의위를 비판했다.
PD협회는 특히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수익 의혹 보도를 비판한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공언련 추천 권재홍 위원(전 MBC 부사장) 등의 발언을 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아닌 영부인 심기경호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을 벌였다는 한국거래소의 보고서에 기초한 검찰 보고서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잘들어’로 시작하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회칼 발언’은 선방심의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변한 이들 단체는 당장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한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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