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 운전 필수
지정차로제, 통행 원활 돕는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이해 필요
고속도로도 막히면 답 없는 상황
명절이나 공휴일에 자주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도심 도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에서도 때때로 극심한 정체를 겪게 된다.
이러한 정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정차로제‘의 준수 실패로, 차종과 성능에 따라 각 차로 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하여 통행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제도다.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지정차로제는 특히 덩치가 큰 화물차량 같은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일반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운전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편도 차선 수에 따라 지정차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 차선으로 사용된다.
– 편도 3차로와 4차로에서는 추가 차선이 주행 차선으로 분류되며, 각 차선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다.
지정차로제, 안지키면 신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차량이 왼쪽 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거나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 신고될 수 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버스만 사용 가능하지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메라와 경찰, 걸리면 내는 금액다르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한 후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승합차 및 대형차의 경우, 범칙금은 5만 원, 과태료는 6만 원이다.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은 4만 원,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은 고속도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하며, 운전자들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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