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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최고위 활동 개시…”EU AI법 대응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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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법제도 분과와 AI반도체 분과가 16일 각각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법·제도 분과 1차 회의에서는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에 대한 대응과 국내 AI 기본법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분과장을 맡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분과 운영방향과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가 EU AI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국의 사회·문화적 맥락도 차이가 있으므로,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의 특성 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어 열린 AI반도체 분과 1차회의에에서는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에서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회의에는 분과장인 유회준 KAIST 교수를 비롯해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원·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강도현 차관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강점을 모아 대한민국이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로 지난 4월4일 출범했다.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AI 법제정비단, AI 윤리포럼, 디지털인재양성 얼라이언스 등 기존에 운영해 온 분야별 협의체를 합친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대표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으며, AI분야 민간 전문가 23명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를 이어받아 △AI반도체(분과장 유회준) △R&D(조성배) △법·제도(고환경) △윤리안전(이상욱) △인재(이성환) △AI바이오(미정) 등 6개 분과가 운영된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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