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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 한 마디 기다렸는데”…약혼녀 191회 찌르고 ‘징역 17년’에 유족 절규

서울경제 조회수  

'잘못했다 한 마디 기다렸는데'…약혼녀 191회 찌르고 '징역 17년'에 유족 절규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연합뉴스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걸 봤잖아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기다렸는데…”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무려 200회 가까이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지난달 20일 가해자 류모(28)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을 찾았다. 혹시나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정을 찾았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

혜주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강원 영월군 집에서 류씨에게 살해당했다. 부검 결과 류씨가 찌른 횟수는 총 191회. 류씨가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시각은 낮 12시 53분. 단 6분 만에 이뤄진 잔혹한 범행이었지만, 명확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혜주씨와의 다툼이 원인이라기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전날 밤 혜주씨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폐쇄회로(CC)TV를 봐도 여자친구의 일을 도와주는 다정한 남자친구의 모습만 관찰될 뿐이었다.

'잘못했다 한 마디 기다렸는데'…약혼녀 191회 찌르고 '징역 17년'에 유족 절규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오른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연합뉴스

류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첫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였다. 1년여 전부터 옆집 아이가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112 신고 또는 고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검찰 조사 단계에 들어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만 늘어날 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혜주씨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차경미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차씨는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류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차씨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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