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트레이드-인’ 혜택 대폭 확대
현대차 5개, 제네시스 4개 차종 등에 혜택 제공
최대 4%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 유지
현대자동차가 보상판매(트레이드-인)에 대한 혜택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9일,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한 뒤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차 구매를 할 수 있다.
현대차 트레이드-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할인 혜택 확대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실시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총 9개 차종에 대해 특별한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지난달에는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 구매 시 최대 50만 원의 할인을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현대차 5개 차종과 제네시스 4개 차종을 포함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할인을 확대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제네시스의 전기차 모델인 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이 신규로 트레이드-인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형 SUV인 GV70도 할인 대상에 추가되어,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2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역시 현금 할인 대상 차종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 할인을 제공하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에 추가로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모델 제외)와 팰리세이드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판매하고 이들 차량 중 하나를 새로 구매하는 고객은 100만 원의 현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대차는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보상금 제도도 유지하고 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을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도 매각 가능하며, 해당 차량은 출고 후 8년 이내, 주행거리가 12만 km 이내면 가능하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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