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쇼헤이 / 사진=Gettyimages 제공 |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오타니 쇼헤이와 LA 다저스가 맺은 독특한 계약이 법령 개정을 촉발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12일(한국시각)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연방 세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타니의 계약 구조가 야구계를 넘어 그 외 분야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표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타니는 다저스와 총액 7억 달러(총액 9240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 메이저리그는 물론,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 규모의 계약이다.
문제는 ‘디퍼(연봉 지불 유예)’ 액수다. 오타니는 7억 달러 중 97%에 달하는 6억8천 달러를 계약 기간 이후 받는다. 이 금액은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분할 지급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없다.
만약 오타니가 2034년 계약이 종료된 후 LA 다저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면 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소득세는 연방세와 사는 지역의 주세로 나뉘며, 야구 선수는 경기가 열리는 주에 납세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자랑한다. 현재 오타니는 연방 개인소득세 37%와 캘리포니아 주세 13.3%를 내야 한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오타니가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약 9천8백만 달러(약 1294억 원)의 세수를 잃게 된다.
조시 베커 주 상원의원은 “디퍼에 대한 합리적인 한도 설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세입 및 조세 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되었으며, 몇 주 안에 주 상원에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진다.
베커 의원은 “이것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여기서 과세되어야 한다”면서 “엄청난 히든볼 트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퍼 계약은 오타니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여유 자금으로 선수를 영입, 우승권 전력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다. 다저스는 오타니를 영입한 뒤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노우,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며 팀 전력을 끌어올렸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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