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인 438억원 및 지연이자(α)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메이슨 측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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