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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불법 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선거사범 1681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681명(1167건)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167명은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등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사범은 24.5%(331명) 증가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가 경찰로 넘어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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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대 총선에 비해 17.3% 늘어났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범죄 특성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협의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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