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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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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 양형기준 및 2022년 방화범죄자 정신상태·재범기간 현황/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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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김씨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본지가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방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스로 음주로 인한 방화 습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지른 ‘상습 방화범’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미 4차례 재판을 받고 총 10년의 옥살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범행이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시간대에 이루어져 방화 대상으로 삼은 건물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을 결정했다.

고법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인명피해 여부’…양형기준 살펴보니

양형위원회의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 물건 방화 등은 각각 기본 징역 2년~5년, 1년 6개월~3년, 10개월~2년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감경 시 1년 6개월~3년, 1년~2년, 6개월~1년으로 감형될 수 있다.

주요 감경 요소는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범행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및 심신미약 등이 있었다. 가중 요소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동종 누범, 계획적 범행 등이었다.

김씨의 사례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결국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인명피해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화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는 민사 문제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고려할 때 법을 가볍게 해석하면 안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보여줘야 잠재적인 방화범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3년 후 재범 가장 많아…방화 습벽 치료 필요

대검찰청의 2022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1224건의 방화 범죄가 발생, 방화범의 상태는 정신상태 정상(46.5%), 주취 상태(39%), 정신장애(14.5%)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재범과 그 기간이다. 통계청 분석 결과 같은 해 기준 방화범 750명이 재범으로 이 가운데 약 48%인 359명이 지난 범행 후 3년이 지난 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재범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내 80명, 6개월~1년 이내 113명, 1~2년 이내 84명, 2~3년 이내 114명 등이었다.

이처럼 방화범의 재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현대시장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마약 범죄와 같이 방화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방화죄는 사회적 불만·정신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범죄로, 사기 등 일반 범죄와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재범 기간을 살펴보면 수감 생활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방화 습벽이 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처럼 방화 습벽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병행하지 않고 형을 낮추기만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울뿐더러 미래에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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