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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 “일본 욱일기 사용 제한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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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 회원들이 2023년 8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일본대사관 항의 행진’을 마치며 욱일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남6)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현행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라면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욱일기란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본청, 서울시 직속기관, 서울시 사업소, 서울시의회 사무처,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은 물론 이들 기관의 위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도 해당 조례안의 규제를 받는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사라지면 욱일기를 서울시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75명으로 35명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한다. 오는 19일부터 열릴 제32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023년 5월 2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 하마기리함에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이 게양돼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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