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이 고령의 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측은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서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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