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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할 때 품질심사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대출은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 등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나 매출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우대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에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출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기술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04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 4000억 원)의 29%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요건이 부족한 회사에 관대한 등급을 주는 등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기술금융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 평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평가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은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대출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 반영해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로 필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미흡평가사의 평가 잔액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할 경우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은행들도 품질심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평가사에 물량을 더 많이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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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가 평가등급 사전제공이나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손질한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한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밖에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기술신용평가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의견 역시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한다. 또한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시 이뤄지는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등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또한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 관행을 개선,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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