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지나면서 어김없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기업들이 다수 나타났다.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주의해야 한다.
총 29개사 결산 시기 상장폐지 사유 발생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29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4개사, 코스닥 25개사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와 관련한 중요 공시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규모 손실 등의 공시가 나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로 발생하는 상장폐지 사유는 외부감사인의 비적정 감사의견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2개사 중 3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거절의견을 받은 것을 뜻한다. ‘한정’은 재무제표가 일부 왜곡됐거나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 받는다. ‘부적정’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으나 재무제표가 크게 틀렸을 때 받는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 자료를 감사인이 확인하지 못한 사례다.
부적정·거절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한정의견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다. 코스닥 기업은 즉시 심사 대상이다.
이번 결산 시기에는 1개사를 제외하고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이에이치큐 △KH 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들 4개 기업은 감사인이 재무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해(2022사업연도)에 이어 연속 의견거절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위니아에이드 △엠벤처투자 △코다코 △뉴지랩파마[ △#[한국테크놀로지 △KH전자 △비덴트 △셀리버리 △비유테크놀로지 △이화전기 △제일바이오 △KH건설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셀피글로벌 △코맥스 △이트론 △위니아 △디딤이앤에프 △버킷스튜디오 △플래스크 △세종메디칼 △알에프세미 △THE MIDONG에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정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장원테크가 유일하다. 장원테크는 지난해(2022사업연도)에도 한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1년 봐줬는데도…2년 연속 상폐 사유발생 기업 다수
이들 기업은 개선 기간 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될 수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더 주목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1년의 개선 기간을 준다.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다시 받거나, 올해(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받는 등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다시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돼 투자 위험성이 더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은 △뉴지랩파마 △한국테크놀로지 △KH전자 △장원테크 △비덴트 △셀리버리 △KH건설 △셀피글로벌 △버킷스튜디오 등 9개사다.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이 높아 의견거절을 낸 기업도 지켜봐야 한다. 회사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감사인은 존속능력 불확실성이 높다고 감사보고서에 적는다.
올해 의견거절을 받은 29개 상장사 중 △코다코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유테크놀러지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위니아 △알에프세미 8개사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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