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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장악 기획 문건, 취임 전부터 특정 세력 결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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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사장. 사진=KBS
▲박민 KBS사장. 사진=KBS

박민 KBS 사장에게 ‘KBS 정상화’를 주문하는 대외비 문서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철저한 사실 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 사장이 임명제청도 되기 전부터 사내의 특정 세력, 이른바 비선 세력들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지를 고민해 왔고, 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는 지난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문건 표지에는 “신임 박민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소신과 용기를 갖고 대국민 요구와 경영평가 권고 등을 지렛대 삼아 담대하게 개혁 작업을 추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돼 있다.

문건은 “단기적으로는 KBS 정상화, 중기적으로는 방송구조 개편 예상”이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KBS 정상화(파괴적 혁신)’ 항목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 제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 △우수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만 경영 해소와 경영효율화를 위한 파괴적 혁신 등이다. 방송구조 개편(KBS 공중분해)’ 항목엔 “현행 KBS 체제를 1공영, 1민영 등 방송구조 개편” 등과 함께 “1TV는 교육방송, 아리랑방송 등과 결합”하고 “2TV는 민영화”하며, “재원구조는 수신료 외에 공적기금(교육세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 등 예상”이라 적혀 있다.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이 문건은 특히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 첫 번째로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를 제시했다.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는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이 필요하다며, “우파 중심으로(사장 선임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했던 우파 포함)하되, 전임 사장 재임 시 보직을 가졌던 부장급 이하 중 능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제한적으로라도 등용 검토”를 주문했다.

실제 박민 사장은 취임 하루 만이었던 지난해 11월1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KBS 뉴스는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신임 본부장들과 허리 굽혀 사과했다. 사과한 보도 대부분이 현 여권에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박 사장은 당시 취임식과 첫 출근을 하기도 전인 12일자로 본부장급, 실국장급 및 일부 부장급 인사를 내기도 했다.

문건이 ‘단절’ 대상으로 지목한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의 보직 승진 비율은 큰 폭으로 줄었다. KBS본부에 따르면 보직간부 중 조합원 비중은 김의철 전 사장 체제 68%(비조합원 32%)였던 것이, 박민 사장 체제 12%(비조합원 88%)로 급감했다. KBS본부는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인 약 2200명이 가입한 과반노조이자 교섭대표노조이다. 다른 노조 조합원 규모는 대략 KBS노동조합 800명대, 같이노조 400명대, 공영노조 30명대로 알려졌다.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박 사장이 임명동의제 없이 강행한 보도 관련 5개 국장 인사도 문건에 거론됐다. 이 문건은 “이번 단체교섭은 주요 실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라며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조합비 공제 협조)을 지렛대(볼모) 삼아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인건비 비중 하향 선언(인력 감축+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전달 경로, 대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MBC에 문건을 제보한 익명의 KBS 직원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했다. KBS 사측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KBS본부는 1일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KBS는 이 문건에 따라 KBS를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 온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문건이 부당노동행위 등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정치성향(우파)‘를 우대하여 간부진을 임명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 나아가 방송법 및 공사 정관 위반에 해당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보직 관련) KBS본부 조합원에 대해 이뤄진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력감축 계획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상 그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안이며, 임금삭감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해당 문서에서는 경영 개선의 방안으로써 맹목적으로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 아웃소싱과 외주 활성화를 대놓고 상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폭력적인 노동탄압 내용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면 그 자체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나아가 KBS본부는 “해당 문서가 사내 어디까지 전달됐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실현 됐는지 여기에 연루된 인원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만드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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