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반려동물을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께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으로 침입해 B씨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해한 반려묘 사체를 인근 대학교 청소함에 유기했다. 이후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반려묘 살해 외에도 지난해 11월 B씨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의 반려묘까지 잔인하게 죽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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