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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모른다’ 130일째 尹 임명 기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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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23일 열린 방심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미디어오늘 영상 캡처
▲ 지난 1월23일 열린 방심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미디어오늘 영상 캡처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야권(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30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한 구체적 이유도 제시된 적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최 교수를 배제한 채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만 위촉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선택적 위촉’이라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다.

최 교수의 추천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 교수는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비상임)를 역임해 방심위원 결격 사유’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코바코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받아 썼다. 최근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세계일보 4건) 인용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최 교수를 27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악의적 기사 하나 포털 올라가면 ‘복붙기사’ 좌르륵 쏟아지더라”

– 세계일보가 ‘방심위원 결격 사유’를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3일자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기사다.
“국민의힘 기관지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당파성 짙은 보도였다. 해당 기자에게 연락하여 정정과 반론을 요청하려 했으나 단 한 번도 연락되지 않았다. 기자 또한 한 번도 취재요청을 하지 않았다.”

▲ 세계일보가 26일 올린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세계일보가 26일 올린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이후 박성중 의원의 성명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기사가 쏟아졌다. 여기에도 당사자 반론은 없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가 포털에 업로드 되고 나면, 실시간으로 대동소이한 ‘복붙기사’가 쏟아진다.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포털에 올리는지 신기했다. 세계일보를 선두로 깃발을 꽂고 이른바 ‘플래그십’ 기사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4건이 성립된 세계일보 외에 다른 기사들에도 조치를 요구했나.
“12개 언론사에 비슷한 내용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삭제요청 했고 다행히 대다수 언론사가 제 요청 취지에 공감하였다. 현재 10개 언론사가 삭제에 응해주셔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악성 보도의 흔적은 많이 사라졌다.”

최선영 교수는 27일 별도로 밝힌 입장문에서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쾌감을 쏟아냈다. 최 교수는 “방심위 노동조합이 정정보도 신청한 다른 세계일보 기사도 오보라는 것이 인정돼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사실이 있다”며 “이번의 4건 보도 또한 위 기사 작성자와 동일하다. 해당 기자는 그동안 사실 확인 없이 다수의 오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 오보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원 임명 계속 밀리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추진할 것”

– 5개월 가까이 방심위원에 임명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관해 별도 입장을 밝힌 적 없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이 위촉돼야 한다. 오늘 자로 130일째 방심위원에 위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문재완·이정옥)을 임명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저만 위촉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차별이다. 대통령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위촉 권한도 위촉 의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동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명백히 법을 어기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상황을 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1월23일 국회 긴급간담회에서 논의했던 헌법소원 등과 같은 법적인 대응을 추천처와 논의해가고자 한다.”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선영 교수를 배제한 채 자신의 추천 몫 위원 2인만을 위촉하자 긴급간담회를 열고 헌법소원 및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천된 지 석 달이 넘었음에도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건 추천된 분(최선영)의 권한도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 이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선택적 방심위원 위촉’ 尹대통령에 민주당 “형사고발·헌법소원” 예고]

– 방심위원 임명이 밀리는 사이,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바이든-날리면’ 관련 과징금 등 전례 없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야권 추천 위원이 배제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다.
“현재 방심위는 위법하게 구성된 상태여서 문제가 크다. (해촉됐던) 김유진 위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위촉한 이정옥 위원은 법적으로 방심위원 자격이 없다. 방심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심의와 제재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크다.”

– 언론 및 시민단체는 ‘언론 위축’을 우려한다. 실제 방송사 제작진들이 의견진술 자리에 나와 거듭 사과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초법적이면서도 비상식적인 방심위 제재다. 방심위는 검열기구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심의기구가 타당한 근거 없이 보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할을 겁박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당연히 방송 생태계 전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 최근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관련 MBC 보도에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 경향을 보면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심위 관련 보도를 접하는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혼란과 짜증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MBC 대파 875원 보도 외에 MBC의 파란색 1 날씨 관련 보도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신속심의로 중징계를 예고하지 않았나. ‘심의 폭주’라는 말이 어울린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비상식적인 민원을 넣고 있는지 궁금하다. 방심위 구성이 위법적인 상황에서 내려지는 심의 결정의 후과는 클 것이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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