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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모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이었다. 70대 이상 증여 비중은 2020년 23.1%였지만, 작년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60∼69세 비중은 23%였다. 이 비중은 2020년 26.7%였지만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50∼59세 비중 역시 2021년 25%, 2022년 23%, 지난해 19%, 올해 17%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직접 보유 자산을 운용하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째 감소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기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지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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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자산을 부여받는 수증인의 연령도 높아졌다. 올해 수증인 중 50∼59세가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비중이 컸다.
60∼69세 수증인 역시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30∼39세 수증인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란 게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의 설명이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함 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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