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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계좌에서 5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 A씨가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 원을 횡령했다. 중앙회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고객의 예금을 곧바로 보전 조치했다.
A씨는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A씨가 조작한 것이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내다 예금 인출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A씨가 빼돌린 예금은 총 5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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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머니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갑자기 5000만 원이 출금됐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했다. 지난 25일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900만 원씩 출금 문자 여러 개가 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일단 경찰에 신고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B씨는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며 “새마을금고 측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잘못 출금해 벌어진 일이었고, 이에 사죄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B씨는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서 출금하나”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B씨의 글은 사실이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이 신청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서류까지 임의로 만들어 횡령한 사건”이라며 “서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은 검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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