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
채널A는 25일 단독 보도를 통해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A 씨 등이 오재원의 부탁을 받고 병원에서 약을 대신 타다 전달해 줬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오재원은 지난해 A 씨에게 “몸이 너무 아프다. 도와달라”며 대리 처방을 요청, 병원 주소를 직접 알려주고 “그곳에 가면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에 ‘졸피뎀(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여러 차례 오재원에게 건넸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것들이다. 오·남용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일으켜 중독 위험이 있는 탓에 처방 횟수에 제한이 있다.
오재원은 적정량을 초과한 탓에 주변에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A 씨 외에도 현역에 있는 후배 프로야구 선수, 본인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부모 등에게 대리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리 처방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동일한 처방이 장기간 이뤄진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 시설 수용자·정신질환자·치매 노인) 등에 한해서만 대리 처방 수령 가능자(가족 또는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에게 허용된다는 점이다. 오재원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그마저도 본인 신분의 처방도 아니어서, 대신 처방을 받아 약물을 건넨 A 씨 등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이에 오재원 대리 처방 건에 연루된 인물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현역에 있는 선수라면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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