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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공무원 A(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와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앞서 시는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의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은 이상 기후로 포트홀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실명·직통번호와 유포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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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악성민원은 7만9904건이다. 120만 명에 달하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연평균 2만 6000여 건의 악성민원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더 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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