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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마이크를 이용해 “잘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안 후보는 한 동영상에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속한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의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지난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외모 이상형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답했던 것도 주목 받았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경선 없이 이번 총선의 서울 도봉갑 후보로 공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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