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내 도로에 라면국물을 버려도 과태료 처분이 아닐 수 있다?
승용차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라면국물두척 출처 : 보배드림
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간식을 즐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라면 국물과 같은 액체 쓰레기를 버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쓰레기 투척
경찰서 출처 : 카프레스
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은 주로 쓰레기를 도로에 투척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버렸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투척 단속 방법은?
길거리 쓰레기 투척예시 출처 : 카프레스
쓰레기를 도로에 투척하는 행위는 지자체와 경찰의 현장 단속보다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액체류 쓰레기는 단속한 적이 없다?
결론
라면국물두척 출처 : 보배드림
정지한 상태의 승용차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어떤 종류의 도로에서든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최근 뉴스에서 어떤 차량이 창문을 열고 도로에 라면 국물을 버리는 모습이 보도된 적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버려도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에요. 왜 그런 건지 빠르게 레츠꼬!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로 버리면 20만 원 이건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도로교통법은 달라요. 경찰청에 알아보니, 도로교통법에는 쓰레기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진 않는다. 운전 중인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관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게 쓰레기인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폐기물 관리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자체에 알아보니, 액체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행령에도 액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액체를 버렸다고 단속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뉴스에 나온 경우는 달리는 중에 버리지 않았고 액체를 버린 거기 때문에 단속할 규정을 피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만약 달리던 중에 버렸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처벌이 맞을까요?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키포스트였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