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가 40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C씨는 징역 4년을, 나머지 공범 2명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일을 치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A와 B씨는 주된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의 상한(5년 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당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B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을 사들이는 척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시계 6점의 총 시가는 39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점은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위해 제작된 모델로 1점당 시가가 8억 2500만 원에 달한다.
일당이 훔친 시계 6점 중 2점을 제외한 4점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재판부는 시계 2점을 태국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