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총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수수료 면제 금액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을 합산한 것이다. 금융권 이자 환급 및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제외했다.
은행권(9개 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의 95.3% 수준이다.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차주 87만명을 대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했다.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9개 여전사를 포함한 여전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189억원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의 55.1% 수준이다. 연체차주에게는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약 466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고 실직·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생금융지원과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과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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