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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제발 운전하지마” 운전자들 욕이 저절로 나온다는 ‘이 상황’

PN-카프레스 조회수  

일부 운전자, 유도선 혼동
사고 시 과실 100% 될 수 있어
유도선 준수 반드시 필요해

유도선도 못 지키면 운전을 왜 하나요?

운전자-유도선-초보운전-자동차상식-교통사고-과실-과태료
교차로 노면 유도 점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운전중 여러 이유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내 ‘도로 유도선’ 미준수 문제는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배운걸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례다. 의외로 보통 초보운전자, 장롱면허인 경우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른 상황과 달리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등에 그어진 좌회전 유도선이 유독 심한데, 선만 제대로 따라가면 될 일을 위험으로 몰아간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선 안쪽(왼쪽)으로 가야 하지 않냐는 황당한 발언을 당연하다는 듯 내뱉기도 한다.

도로 유도선 침범, 사고 시 과실 100% 될 수도

운전자-유도선-초보운전-자동차상식-교통사고-과실-과태료
교차로 노면 유도 점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쌍방의 과실을 정한다. 그러나 한쪽이 모든 잘못을 짊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가해자측 잘못이 커도 8:2, 9:1 같은 식으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도로 유도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는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유도선 침범 차량에 과실 100%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전자-유도선-초보운전-자동차상식-교통사고-과실-과태료
교차로 노면 유도 점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1차로와 2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벌어진 사례다.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도로 유도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1차로 좌회전 차량은 2차로 차량에 의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도중 넘어오는 상황에 대해 방어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는 1차로 차량 무과실, 근접한 거리에서 유도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은 과실 100%로 마무리 됐다.

그런데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운전자-유도선-초보운전-자동차상식-교통사고-과실-과태료
교차로 노면 유도 점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 처럼 유도선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놀랍게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도로 유도선은 안전한 주행을 돕는 보조 시설에 속할 뿐, 신호위반, 과속 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도선 미준수 시 과실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도선을 침범하면 안 되는 실선처럼 생각하고 운전해야 한다.

참고로 일반 차선과 도로 유도선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일반 차선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 유도선은 길을 안내하는 보조 시설이기 때문이다.

PN-카프레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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