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의 불법촬영 속 피해자가 울분을 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B 씨의 심경을 담은 입장을 18일 KBS가 보도했다.
B 씨는 “제가 판결문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었다.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와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 유포가 확산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제가 특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과 가족 또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A 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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