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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 이어 ‘SNS 마켓’ 연 메타·틱톡도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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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을 겨눌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정비한 뒤,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자율협약, 핫라인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가품·불량품 이슈가 발생하고, 교환·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사진 전용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로고. /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사진 전용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로고. /연합뉴스

정부는 알리와 테무를 시작으로 규제 대상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나 중개업자 등 통신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피해 사례가 쌓일 경우 똑같이 집행할 것”이라며 “알리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향후 다른 플랫폼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자율협약, 핫라인 구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운영하는 ‘메타’를 향한 규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메타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인스타·페북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고 봤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으로 SNS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책임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방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메타는 SNS로 쇼핑 플랫폼이 아니어서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은 상태다. 메타에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메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보면 이미 메타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범위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틱톡도 지난해 말 국내에 이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을 론칭했다. 틱톡샵은 창작자가 콘텐츠에 제품을 노출하면 틱톡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상품이 노출돼 구매로 이어지게 만든 서비스다. 틱톡은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미국 등에 이어 9번째로 한국에 틱톡샵을 오픈했다. 공정위는 틱톡샵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가 콘텐츠에 제품을 노출하고 즉각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틱톡샵'의 모습. /틱톡 홈페이지 갈무리
창작자가 콘텐츠에 제품을 노출하고 즉각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틱톡샵’의 모습. /틱톡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공정위는 현재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대책은 알리‧테무 등 주로 중국 쇼핑몰을 겨냥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중국 플랫폼이 위협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알리와 자율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알리 등 해외 플랫폼업체들은 총, 칼 등 소비자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해외 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보호 문제도 빠르게 직접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짜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공조 체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이어 관세청‧특허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나선다. 규제 권한이 있는 각 부처가 직접 법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가품 적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혈당‧혈압계,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한다.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제품 위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여가부는 성인용품이 성인 인증 없이 노출·판매되는 것을 규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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