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 자문 서비스를 은행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문 서비스는 고객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고객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서 지적된 은행의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판매 시 자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과 일반 금융상품의 자문을 결합시키는 방안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증권, 파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은행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단순히 개별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의 이익이 되는 상품만 무분별하게 추천하게 되고, 투자자 역시 상품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인 정보만 받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홍콩 ELS 사태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은행은 고객의 투자 자금이 노후 자금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목적으로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상품 가입 시 상투적인 설명만을 제공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설명만을 듣고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홍콩 ELS에 가입하며 결국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됐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투자 설명을 넘어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있는 회로의 원리를 몰라도 통화를 잘하고 애플리케이션도 잘 사용하지 않나”라며 “자문은 상품의 설명에 일종의 왜곡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통역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보고, 이게 또 (은행의 판매 관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현재 투자 설명 의무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자문과 설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건 또 아니므로 단순 정보 제공과 자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법적인 문제가 관여돼 있으므로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자문형 서비스가 은행에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내의 금융 투자자 정서에 맞냐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해외 은행은 자문 서비스가 잘 정착돼 있지만 아직 국내 은행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라며 “자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고객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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