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해외플랜트 관련 인력도 보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1명(5명) 늘린다.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기반 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첨단전략기술과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이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한 것이 드러나 법원이 제동을 거는 등 인력·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아울러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맞물려 정부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인력 운영이 제한된 예산과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소수의 인력 증원도 기능 강화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인력도 1명(5급)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한 정부는 해외 플랜트를 5대 수출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내부적으로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302억달러)보다 9.3% 높은 330억달러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지원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통상·에너지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산업부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명)한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산업부에 있던 관련 기능과 인력(3명)은 신설 부서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신설한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전력계통혁신과 등 7개 조직을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정부 조직 성과 평가제에 따라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신설 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조직 전환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규제샌드박스팀의 존속 기한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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