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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 석탄공사 사장 “혐의 부인”

연합뉴스 조회수  

광업소 직원들도 공소사실 인정 안 해…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1명의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선 원경환(63)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명중 판사 심리로 열린 원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사장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다음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 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원 사장은 기소된 뒤인 지난해 말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산업부는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수리하지 않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연합뉴스TV 캡처]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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