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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입니다. 도움, 구직 부탁드립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병원을 떠나 구직에 나서는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의 몸’을 꿈꾸며 이직을 준비하는 의사들과 “사직 인정 불가”라는 정부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15일 서울시의사회가 이달 초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보면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일자리를 구하는 글이 270여 건에 달한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형 병원을 떠나 작은 병원에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실제로 사직하고서 저희 병원에 지원서를 넣은 전공의가 있다”면서 입사 불가 통보를 했다고 연합뉴스TV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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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20일 본격화해 다음 주면 한 달째가 된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 등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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