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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